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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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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GUE // CUP // RANK // RECORDS

HALF 운영 기준

규약

HALF의 회원 자격, 운영위원회, 징계, 대회 운영, 랭킹 산정, 리그와 컵대회 규칙을 정리한 공식 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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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HALF 규약집 전문

아래 내용은 최신 규약 전문입니다.

⚖️ HALF 규약집

HALF 규약 및 하위규칙

HALF 규약집

기준일 2026. 10. 06.

기존 규약의 실질 내용을 보존하면서 조문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고
합의된 보완사항 및 현행 전력점수 산정기준을 반영한 정비안

HALF

목차

구분내용조문
제1장총칙제1조~제4조
제2장운영위원회제5조~제13조
제3장회원의 의무와 제재제14조~제18조
제4장대회 운영 및 선수 분류에 관한 공통규칙제19조~제23조
제5장전력점수·등급 및 HALF 랭킹제24조~제32조
제6장흑두루미리그제33조~제38조
제7장아나콘다 HALF 챔피언스컵제39조~제42조
제8장릴원수 HALF 챌린저스컵제43조~제46조
제9장홈페이지 및 HT 시스템제47조~제61조
제10장스폰서십 및 재정 관리제62조~제65조
제11장규약의 적용·해석 및 개정제66조~제70조
별표 1전력점수 산정기준9차 사이클 이후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의 명칭은 ‘HALF’라 한다. 이는 연맹이 주관하는 ‘흑두루미리그(H)’, ‘아나콘다 HALF 챔피언스컵(A)’, ‘릴원수 HALF 챌린저스컵(L)’ 그리고 연맹(Federation)의 앞 글자를 조합하여 명명한 것이다.

제2조(목적)

본 연맹은 FC온라인의 건전한 플레이 문화를 조성하고,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한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하며, 대회를 운영함으로써 게임의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FC온라인을 이용하는 자로서 HALF 운영위원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는 본 연맹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자진하여 탈퇴하거나 본 규약에 따른 자격 상실 처분을 받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회원의 기본 의무)

① 회원은 본 규약과 이에 따라 제정·공지된 세부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연맹 및 대회의 공정한 운영을 존중하고, 회원 상호 간에 본 규약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① HALF의 모든 운영은 HALF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총괄한다.

② HALF의 조직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분쟁의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내린다.

③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연맹의 공정성 및 질서를 훼손하거나 규약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합당한 조치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초대 위원장은 연맹 설립자이자 실무를 총괄해 온 ‘아나콘다’가 맡는다.

제7조(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HALF의 제반 실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HALF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HALF 홈페이지를 소유·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하여 홈페이지 관리권을 부여하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1. 위원장이 특정 회원에게 위원직을 제안하여 임명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제안권을 행사한 뒤, 제안을 받은 회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수락한 경우.

3. 위원직을 자원하여 신청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

4. 전체 회원의 7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5. 특정 위원의 추천을 받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회원.

제9조(승인 및 의결)

① 연맹의 운영, 대회 개최, 회원 관리, 홈페이지 및 HT 시스템 운영 등 연맹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 중 본 규약에 별도의 승인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친다.

② 일반 승인 사안은 운영위원 1인의 승인으로 우선 결정할 수 있다. 승인한 운영위원은 즉시 그 내용과 사유를 운영위원회 채널 및 위원장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 후 24시간 이내에 다른 운영위원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최종 확정된다.

③ 제2항의 일반 승인 사안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운영위원은 규약 위반, 일정 중복, 연맹 재정 또는 공정성 훼손 등 명확한 규정상·행정상 결함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의 제기가 접수된 경우 해당 승인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다만 이의 제기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재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래의 1인 승인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⑤ 규약 개정, 회원 강제탈퇴, 운영위원 해임 및 본 규약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정한 특별 승인 사안은 재적위원 65퍼센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 등 비율에 따라 필요한 인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한다.

⑦ 위원회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추진된 대회, 제도 변경, 시스템 조작 등은 연맹의 공식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결과는 기록실 반영 및 HT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의결의 제척)

①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결과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그와 직접 관련된 관리자 권한 행사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척된 운영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본 규약에서 특정 당사자를 제외하여 의결하도록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해임)

① 위원장의 해임은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65퍼센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해임은 해당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65퍼센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위원장 직권에 의한 긴급조치)

① 운영위원장이 특정 운영위원의 명백한 부정행위, 시스템 악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위원의 위원직을 즉시 박탈하거나 관련 관리자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시행한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에 조치 사유와 증거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후 보고를 받은 운영위원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위원장의 직권조치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무효화되며,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가 무효화된 경우 해당 안건은 기존 정식 절차를 통하여 최종 의결한다. 부정행위 당사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의결 및 관련 관리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운영위원장 궐위 시의 선출)

① 위원장이 공석이 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만장일치로 차기 위원장을 선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출이 2회 이상 부결되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차기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제재

제14조(품위 유지의 의무)

① 회원은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 비난, 언어적 조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게임 내 세리머니는 기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목적의 고의적 도발 행위, 고의적 시간 지연을 목적으로 한 세리머니, 특정 도발 세리머니의 반복, 합의되지 않은 풀 리플레이 시청 등은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S키 입력 등을 통한 자동 또는 랜덤 세리머니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의 제기 및 사과 의무)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 회원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가해 회원은 즉시 사과하여야 한다.

② 가해 회원이 사과를 거부하거나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시킬 수 있다.

제16조(기권에 대한 경고 및 활동정지)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권 패널티는 리그 및 컵 대회를 통틀어 통합 적용하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 2 기권의 경고는 1회 부과 시 해당 월 동안 유효하고 매월 1일 소멸한다. 같은 달에 일반 경고가 누적 3회에 도달하면 즉시 모임 활동정지 처분을 한다.

2. 유형 3 기권의 경고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 누적한다. 중경고가 통산 3회에 도달하면 즉시 모임 활동정지 처분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임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의 활동정지 기간 및 복귀 조건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17조(재가입)

강제탈퇴된 회원은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재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과도한 태클이나 파울로 인한 페널티는 게임 시스템 내의 전략적 행위로 간주한다.

2. 경기 시간 지연 행위는 전술의 일부로 인정한다. 다만 인게임 규칙에 따라 포인트 누적으로 몰수패가 선언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를 0대3 패배로 처리한다.

제4장 대회 운영 및 선수 분류에 관한 공통규칙

제19조(공식 대회의 종류)

본 연맹은 흑두루미리그, 아나콘다 HALF 챔피언스컵(이하 ‘아나콘다컵’), 릴원수 HALF 챌린저스컵(이하 ‘릴원수컵’)의 세 가지 공식 대회를 주관한다.

제20조(대회의 승인 및 세부 운영기준)

① 각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 운영규칙 또는 산정기준을 둘 수 있다.

1. HALF 랭킹 산정기준.

2. 흑두루미리그 운영규칙.

3. 아나콘다컵 운영규칙.

4. 릴원수컵 운영규칙.

② 각 세부 운영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채널, 스레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③ HALF에서 주관하거나 연맹 명의로 개최하는 모든 대회는 개최 공지 및 참가자 모집 전에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는 연맹 공식 대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록실 반영 및 HT놀이터 개설을 할 수 없다.

제21조(대회의 기본 운영 원칙)

① 리그 및 각 컵 대회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② 모든 참가자는 규약의 취지를 이해하고 대회 진행 중 발생하는 결과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③ 대회 운영과 관련된 분쟁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제22조(순위 결정의 공통기준)

HALF에서 주관하는 모든 리그전의 순위는 승점, 득실차, 다득점, 승자승,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본 규약의 개별 대회 조항에서 순위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를 정하지 않는 한 이 기준을 따른다.

제23조(대회 중 기권 및 패널티)

① 본 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참가자는 경기를 끝까지 완주할 의무가 있다.

② 대회 진행 중 발생한 기권은 사유의 불가피성과 의도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형 1 — 불가피한 기권: 판당 평균 15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을 초과하여 전체 일정이 과도하게 지체된 경우(예: 6판 기준 90분, 10판 기준 150분 이상), 본인 또는 주변인의 부상, 긴급 경조사, 갑작스러운 대타 근무 등 사전 예측이 어려운 돌발변수로 인한 기권.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유형 2 — 일정 관리 미흡 기권: 판당 15분 미만의 타이트한 일정 편성, 기존 약속 누락, 무리한 대회 참여 등 개인 일정 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권. 달마다 리셋되는 경고 1회를 부과한다.

3. 유형 3 — 비매너 및 의도적 기권: 승산 미비 또는 개인 감정 문제로 인한 경기 포기, 특정인과의 매칭 회피 목적의 기권, 불만 표출 목적의 의도적 대회 방해 행위. 리셋되지 않는 경고 1회를 부과한다.

제5장 전력점수·등급 및 HALF 랭킹

제1절 전력점수 및 등급

제24조(등급 분류의 기본원칙)

① 대회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하여 플레이어를 퍼스트, 세컨드, 써드 및 미분류로 구분한다.

② 등급은 HALF의 비교 가능한 경기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한 전력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일반친선 기록은 공식 경기의 25퍼센트 비중으로 전력점수에 반영한다.

④ 9차 사이클부터의 전력점수는 제25조와 별표 1 「전력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 몰수승·몰수패·부전승 등 실제 경기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식별되는 경기는 9차 사이클 이후 전력점수 산정 표본에서 제외한다.

제25조(전력점수의 구성)

① 9차 사이클부터 전력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전체 경기력: 15퍼센트.

2. 최근 6개월 경기력: 25퍼센트.

3. 최근 10유효경기 경기력: 10퍼센트.

4. 상대 보정 성과: 30퍼센트.

5. 상위권 대응력: 10퍼센트.

6. 컵 경기력: 5퍼센트.

7. 표본 점수: 5퍼센트.

② 각 항목의 정의, 표본 산정, 보정 방식, 점수 확대 및 최종 계산식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6조(등급의 산정)

① 공식 비교 가능 경기 기록이 5유효경기 미만인 플레이어는 표본 부족으로 미분류 처리한다.

② 5유효경기 이상을 기록한 활성 플레이어 중 전력점수 순위가 산정 대상자의 상위 3분의 1 이내인 자는 퍼스트로, 상위 70퍼센트 이내인 자는 세컨드로, 나머지는 써드로 분류한다.

③ 제2항의 산정 인원 계산 중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한다.

④ 전력점수가 같은 경우 유효경기 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며, 그마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정렬 기준에 따른다.

제27조(활성 및 휴면 상태)

① 최근 2개 사이클 중 어느 사이클에도 비교 가능 경기 기록이 없는 플레이어는 휴면 활동자로 분류한다.

② 휴면 활동자는 활성 플레이어의 등급별 백분율 및 정원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휴면 활동자는 다시 경기에 참가하여 활성 상태로 복귀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확정된 등급을 유지한다.

제28조(공식 전력점수와 등급의 확정)

① 공식 등급은 제35조에 따른 사이클 전환 시점에 확정하며, 해당 시점 직전까지 직전 사이클에 귀속된 비교 가능 경기 기록을 반영한다.

② 확정된 등급은 다음 사이클 및 이후 개최되는 컵 대회에 적용한다.

③ 홈페이지의 실시간 등급표는 진행 중인 기록을 반영한 참고용 예상 등급이며 사이클 전환 시 공식 등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 등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미분류 플레이어의 대회 참가, 조 편성, 시드 배정 및 기준전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임시 기준전력 또는 임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⑤ 각 사이클 전환 시 공식 전력점수, 순위, 등급, 활성 여부 및 주요 계산 근거를 별도로 저장한다. 이후 계산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사이클의 공식 결과는 소급 변경하지 않는다.

제2절 HALF 랭킹

제29조(리그 점수)

① 리그 단일 시즌의 성과에 따라 랭킹 점수를 부여한다.

② 시즌 순위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승: 300점.

2. 준우승: 240점.

3. 3위: 180점.

4. 4위: 120점.

5. 5위: 60점.

6. 6위 이하: 직전 순위 점수에서 6점씩 차감하되, 순위 점수는 0점 미만으로 하지 않는다.

③ 경기 결과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리: 60점.

2. 무승부: 30점.

3. 패배: 3점 감점.

④ 등급 구성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산 또는 감산을 적용한다.

1. 퍼스트가 전체 참가자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즌은 우승 100점, 승리 40점, 무승부 20점을 추가한다.

2. 비퍼스트 인원이 전체 참가자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즌은 우승 100점, 승리 20점, 무승부 10점을 감한다.

제30조(컵 대회 점수)

① 아나콘다컵의 점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경기 점수는 승리 100점, 무승부 50점, 패배 25점 감점으로 한다.

2.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가 상승할 때마다 승리 시 50점, 무승부 시 25점을 추가한다.

3. 결승전이 단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승리·무승부·패배 점수를 모두 2배로 적용한다.

4. 우승 보너스는 해당 사이클의 리그 시즌 횟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하위 순위 팀은 바로 위 순위의 75퍼센트를 부여한다. 소수점은 내림 처리한다.

② 릴원수컵의 점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경기 점수는 승리 40점, 무승부 20점, 패배 10점 감점으로 한다.

2.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가 상승할 때마다 승리 시 20점, 무승부 시 10점을 추가한다.

3. 결승전이 단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승리·무승부·패배 점수를 모두 2배로 적용한다.

4. 우승 보너스는 해당 사이클의 리그 시즌 횟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하위 순위 팀은 바로 위 순위의 75퍼센트를 부여한다. 소수점은 내림 처리한다.

제31조(보너스 및 페널티)

① 사이클 순위 보너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위 500점, 2위 450점, 3위 400점을 부여하고 이후 각 순위마다 50점씩 차감하되, 순위 보너스는 0점 미만으로 하지 않는다.

② 컵 대회에서의 업셋 보너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콘다컵에서 랭킹이 낮은 팀이 높은 팀을 상대로 승리 시 100점, 무승부 시 50점을 부여한다.

2. 아나콘다컵에서 등급이 낮은 팀이 높은 등급의 팀을 상대로 승리 시 300점, 무승부 시 150점을 부여한다.

3. 릴원수컵에서 랭킹이 낮은 팀이 높은 팀을 상대로 승리 시 25점, 무승부 시 12점을 부여한다.

4. 릴원수컵에서 등급이 낮은 팀이 높은 등급의 팀을 상대로 승리 시 75점, 무승부 시 37점을 부여한다.

③ 컵 대회에서의 역업셋 페널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콘다컵에서 높은 등급의 팀이 낮은 등급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200점을 감점한다.

2. 아나콘다컵에서 높은 랭킹의 팀이 낮은 랭킹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가. 직전 랭킹 점수가 기준점 이상일 경우 50점을 감점한다.

나. 직전 사이클에서 상위 40퍼센트 내 성적을 1시즌 기록한 경우 50점을, 2시즌 이상 기록한 경우 100점을 감점한다.

다. 기준점은 사이클이 8시즌 미만일 경우 3,200점, 8시즌 이상일 경우 4,500점으로 한다.

3. 릴원수컵에서 높은 등급의 팀이 낮은 등급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66점을 감점한다.

4. 릴원수컵에서 높은 랭킹의 팀이 낮은 랭킹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가. 직전 랭킹 점수가 기준점 이상일 경우 50점을 감점한다.

나. 기준점은 사이클이 8시즌 미만일 경우 1,500점, 8시즌 이상일 경우 2,500점으로 한다.

④ 미분류 플레이어는 등급 업셋 및 등급 역업셋 판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회 시작 전 위원회가 임시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임시 등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32조(랭킹 운영 및 초기화)

① 리그 시즌에 참가할 때마다 50점을 부여한다.

② 제35조에 따른 사이클 전환 시 직전 사이클 순위 보너스만 새로운 사이클에 적용하며, 그 밖의 모든 누적 점수는 새로운 사이클 시즌1 시작과 동시에 초기화한다. 다만 컵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는 다음 컵 대회가 열릴 때까지 유효하다.

③ 흑두루미리그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만 랭킹에 등재한다. 컵 대회만 참가한 경우에는 등재하지 않는다. 다만 컵 참가 후 다음 사이클 시작 전 리그에 참여한 경우 해당 컵 포인트를 소급 적용한다.

④ 리그 사이클 중 1회라도 참여한 회원은 해당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랭킹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랭킹 포인트가 500점 이하인 경우 다음 컵 대회에서는 비랭커로 취급될 수 있다.

⑤ 리그가 중단된 경우 시즌 순위 점수는 반영하지 않으며 경기 결과 점수와 참여 보너스만 랭킹에 반영한다.

제6장 흑두루미리그

제33조(리그 개최 및 참가 자격)

① 리그는 참여 희망자의 전원 합의가 있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언제든 개최할 수 있다.

② 본인 명의의 계정이라면 누구나 리그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리그 참여 인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타인 명의의 계정도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리그 방식)

① 참가 인원은 최소 4인에서 최대 16인으로 한다.

② 참가 인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적용한다.

1. 4인에서 8인까지는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진행한다.

2. 5인 또는 6인 리그는 기본적으로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시작하되, 리그 중간에 참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단판으로 단축 전환할 수 있다.

3. 7인 이상 8인 이하인 경우 단판 풀리그로 진행할 수 있다.

4. 9인 이상인 경우 2개 조로 나누어 스플릿 리그로 진행한다.

제35조(시즌 및 사이클)

① 한 시즌의 모든 경기는 하루에 소화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날에 걸쳐 진행할 수 있다.

② 한 사이클당 리그 시즌은 최대 10시즌으로 한다. 시즌10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사이클의 리그 시즌 일정이 종료되며 같은 사이클에서 추가 리그 시즌을 개최할 수 없다.

③ 해당 사이클의 마지막 리그 시즌 종료 후 다음 사이클 시즌1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사이클 전환대기기간으로 한다.

④ 사이클 전환대기기간 중 실시된 일반친선 및 그 밖에 사이클 귀속이 필요한 경기·활동 기록은 별도의 규정이나 공지가 없는 한 직전 사이클에 귀속한다.

⑤ 직전 사이클에 해당하는 기록은 다음 사이클 시즌1이 시작되기 직전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사이클은 시즌1이 시작되는 때부터 개시된다.

⑥ 직전 사이클의 공식 전력점수, 랭킹, 등급 및 관련 스냅숏은 제5항의 사이클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제36조(사이클의 조기 종료)

① 사이클 시작 후 4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리그가 최소 5시즌 이상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사이클 조기 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사이클 시작 후 45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진행된 시즌 수와 관계없이 사이클 조기 종료를 제안할 수 있으며, 5시즌 미만인 경우에도 종료가 가능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기 종료 제안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사이클 참가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제안은 즉시 기각된다.

제37조(조 편성 및 통합 순위)

① 9인 이상 참가하여 조를 2개로 나누는 경우 전체 참가자를 등급 및 전력점수에 따라 포트1과 포트2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포트 배정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인원이 홀수인 경우 남은 한 명은 추첨으로 배정한다.

③ 조별 리그 종료 후 A조와 B조의 모든 선수를 통합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④ 제3항의 통합 순위는 제22조의 공통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⑤ 인원 불균형 시 인원이 더 많은 조의 선수들은 해당 조 최하위 선수와의 경기 기록을 통합 순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개인의 사이클 및 HALF 랭킹 점수에는 정상 반영한다.

⑥ 인원이 많은 조의 최하위 선수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통합 순위 최하위로 한다.

⑦ 인원이 5대4로 불균형한 경우 인원이 4명인 조는 3라운드 이후 10분간 휴식한다.

제38조(돌발상황 처리)

① 참가자는 리그를 끝까지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② 중도 포기 시 기권자와 예정되어 있던 남은 경기는 기권자의 0대3 몰수패로 처리하여 기록에 반영한다.

③ 고의로 강제 종료한 경우 해당 경기와 나머지 잔류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④ 비의도적 강제 종료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0대0 상황이며 게임 내 시간 20분 이내인 경우 재경기한다.

2. 득점이 발생했거나 게임 내 시간 20분 이후인 경우 당시 점수를 유지한 채 재시작한다.

3. 재시작 경기의 경기 시간은 93분에서 중단된 시간을 차감한 만큼만 진행하며 해당 시간에 도달하면 종료한다.

제7장 아나콘다 HALF 챔피언스컵

제39조(개최 및 시기)

① 상금을 제공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아나콘다컵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상금 분배 방식은 상금 제공자가 임의로 정한다.

③ 대회는 1사이클당 1회만 개최할 수 있다.

제40조(대회 구조)

① 대회는 예선라운드와 토너먼트라운드로 구성한다.

② 토너먼트는 원칙적으로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참가 인원, 일정 또는 대회 운영방식에 따라 전체 단판, 결승 단판 또는 결승을 포함한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적용 방식은 대회 시작 전에 공지한다.

③ 예선 방식은 예선 참가 인원 수(시드를 제외한 인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2~3인 참가 시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2. 4~6인 참가 시 단판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3. 7인 이상 참가 시 복수의 조로 나누어 진행하거나 리그페이즈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조별 리그의 구체적인 편성 및 순위 산정 방식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시드 배정)

① 대진표는 직전 사이클의 HALF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

② HALF 랭킹 1위, 2위, 3위와 직전 릴원수컵 우승자에게 토너먼트 직행 티켓을 부여한다.

③ 릴원수컵이 새로 열리기 전까지 직전 릴원수컵 우승자가 이미 해당 자격으로 아나콘다컵 토너먼트에 진출했거나 우승자가 상위랭커 자격으로 진출한 경우에는 세컨드 또는 써드 인원 중 가장 높은 랭킹자에게 해당 티켓을 부여한다.

④ 시드가 배정된 랭커가 불참할 경우 다음 순위의 랭커가 승계한다. 다만 5위까지로 한정하며 6위 이하는 예선을 치러야 한다.

⑤ 비랭커는 시드를 승계할 수 없으며 대체 랭커가 없는 경우 해당 라운드를 축소하여 진행한다.

제42조(경기 규칙)

① 1차전이 무승부로 종료된 경우 2차전은 연장전 옵션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② 2차전 합산 결과가 동점인 경우 연장전 옵션을 포함한 3차전을 진행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제8장 릴원수 HALF 챌린저스컵

제43조(개최 및 시기)

① 상금을 제공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릴원수컵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상금 분배 방식은 상금 제공자가 임의로 정한다.

③ 대회는 1사이클당 1회만 개최할 수 있다.

제44조(대회 구조)

① 대회는 예선라운드와 토너먼트라운드로 구성한다.

② 토너먼트는 원칙적으로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참가 인원, 일정 또는 대회 운영방식에 따라 전체 단판, 결승 단판 또는 결승을 포함한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적용 방식은 대회 시작 전에 공지한다.

③ 예선 방식은 예선 참가 인원 수(시드를 제외한 인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2~3인 참가 시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2. 4~6인 참가 시 단판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3. 7인 이상 참가 시 복수의 조로 나누어 진행하거나 리그페이즈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조별 리그의 구체적인 편성 및 순위 산정 방식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참가자 및 시드 배정)

① 현재 사이클 기준으로 퍼스트 또는 미분류로 분류되는 플레이어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미분류 플레이어가 대회 시작 전 위원회로부터 세컨드 또는 써드에 준하는 임시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대진표는 직전 사이클의 HALF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직행티켓은 스폰서가 자유롭게 배분한다.

④ 시드가 배정된 랭커가 불참할 경우 다음 순위의 랭커가 그 자리를 승계한다. 다만 5위까지로 한정하며 6위 이하는 예선을 치러야 한다.

⑤ 비랭커는 시드를 승계할 수 없으며 대체 랭커가 없는 경우 해당 토너먼트 라운드를 축소하여 진행한다.

제46조(경기 규칙)

① 1차전이 무승부로 종료된 경우 2차전은 연장전 옵션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② 2차전 합산 결과가 동점인 경우 연장전 옵션을 포함한 3차전을 진행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제9장 홈페이지 및 HT 시스템

제1절 홈페이지 및 HT의 기본원칙

제47조(목적 및 정의)

① 본 장은 HALF 연맹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 간의 건전한 커뮤니티 및 HT놀이터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HT’란 홈페이지 내 활동 및 이벤트 등을 통해 획득하고 HT놀이터, HT상점 등 홈페이지 내부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현금성 포인트를 말한다.

③ ‘HT놀이터’란 회원이 보유한 HT를 사용하여 승부예측 등 홈페이지 내 포인트 놀이에 참여하는 기능을 말한다.

제48조(홈페이지 이용 및 계정 관리)

① 홈페이지 계정은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홈페이지 내 게시물 및 댓글 작성 시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14조의 품위 유지 의무에 준하여 판단한다.

제49조(HT의 기본 성격 및 거래 금지)

① HT는 홈페이지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 포인트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② HT는 현금, 상품권, 기프티콘, 현물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 환전·교환·정산될 수 없으며 회원은 HT를 근거로 어떠한 지급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

③ HT를 매개로 한 현금 거래, 회원 간 직접 교환·양도·대여·담보 제공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50조(HT의 이용 및 사용 한도)

① 회원은 홈페이지 내 HT놀이터에서 자신이 보유한 HT를 사용하여 승부예측 등 포인트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홈페이지 내 HT상점에서 자신이 보유한 HT를 사용하여 칭호, 표시효과, 홈페이지 내 기능 등 HALF 활동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③ HT놀이터 및 HT상점 이용 결과는 홈페이지 내부 포인트 및 기능에 한정되며 현금, 상품권, 기프티콘, 현물 기타 외부 재화와 연계되지 않는다.

④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정배당의 1일 유효 베팅 원금 합계는 최대 3,000HT로 제한한다.

⑤ 취소·무효·전액 환불된 고정배당의 원금은 제4항의 일일 사용액에서 제외하며, 해당 금액만큼 당일 사용 가능 한도를 복구한다.

⑥ 정상적으로 유효 처리된 고정배당의 베팅 원금은 적중 여부 또는 당일 추가 HT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일자의 사용액에 포함한다.

⑦ 변동배당은 제4항의 한도와 합산하지 않으며 별도의 일일 베팅 한도를 두지 않는다.

⑧ 위원회는 이벤트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고정배당의 사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절 경기기록과 HT놀이터

제51조(일반회원의 친선 기록 등록)

① 일반회원은 일반친선 시리즈, 친선리그 및 친선토너먼트의 경기기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일반회원이 등록하는 친선은 진행 중 고정배당에 공개하지 않는다. 전체 경기 완료 후 마지막 라운드 반영, 한번에 반영 또는 과거기록 반영으로 경기기록을 저장하면 고정배당에 마감된 기록 목록으로 공개하며 해당 목록에서는 신규 베팅을 받지 않는다.

③ HT놀이터의 베팅 결과 정산 및 정산 반영은 운영위원 이상의 권한으로 수행한다. 일반회원의 경기기록 등록 권한에는 베팅 정산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52조(HT놀이터의 구분 및 공통원칙)

① HT놀이터의 승부예측은 고정배당과 변동배당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배당은 게시 시점에 각 선택지의 배당이 정하여져 있는 승부예측을 말한다.

③ 변동배당은 각 선택지에 걸린 HT의 비율에 따라 예상 배당과 정산 배당이 변동되는 승부예측을 말한다.

④ 회원은 자신이 보유한 HT의 범위에서만 베팅할 수 있다.

제3절 고정배당

제53조(고정배당의 등록 및 관리 권한)

① 고정배당은 운영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운영진으로부터 별도의 고정배당 업로드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이 등록할 수 있다.

② 일반회원에게 부여하는 고정배당 업로드 권한은 변동배당 업로드 권한과 별도로 관리한다.

③ 업로드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회원은 고정배당을 등록하거나 자신이 등록한 열린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결과 입력, 정산, 수동 마감, 마감 취소 및 무효 처리는 할 수 없다.

④ 운영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는 고정배당의 결과 입력, 정산, 마감, 무효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제54조(고정배당의 이용 및 대진 변경)

① 회원은 자신이 참가하는 경기와 직접 관련된 고정배당에 베팅할 수 없다.

② 대진표의 참가자, 상대, 홈·원정, 경기순서 또는 그 밖의 베팅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대진에 연결된 기존 고정배당은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베팅을 무효 처리하는 경우 원금을 환불한다. 이미 정산된 베팅은 실제 지급된 적중 보상을 회수한 뒤 원금을 환불할 수 있다.

④ 대진표를 다시 불러오거나 동일한 구성의 임시저장 자료를 재적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진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베팅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만 대진 변경으로 판단한다.

⑤ 고정배당의 경기 결과 및 정산은 기록실에 최종 승인된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제55조(고정배당의 확정 및 스냅숏)

① 고정배당의 선택지, 게시 배당, 대상 경기, 마감 조건 및 결과표는 해당 베팅 단위가 마감되거나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존한다.

② 하나의 고정배당 게시물에 여러 경기, 라운드 또는 시장 그룹이 포함된 경우 각 그룹은 그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에 독립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진행 중인 리그에서도 라운드 또는 경기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와 연결된 고정배당 그룹의 배당 및 정산 기준은 해당 시점의 스냅숏으로 고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배당, 선택지, 결과 및 정산 근거는 이후 다른 라운드가 진행되거나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⑤ 공식 기록의 정정, 대진 변경,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미 확정된 내용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8조의 무효·환불·정산취소 절차에 따른다.

제56조(공동 적중 시 정산배당)

① 단독 1인의 적중을 전제로 배당이 산정된 고정배당 시장에서 실제 결과상 복수의 인원이 공동으로 적중한 경우 각 적중 선택지의 정산배당은 해당 선택지의 게시 배당을 공동 적중 인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계산 결과 정산배당이 1.00배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00배로 보정한다.

③ 제1항의 공동 적중 인원 수는 해당 선택지에 베팅한 회원 수가 아니라 실제 경기 결과상 공동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8강 진출자 등 애초부터 복수의 참가자가 동시에 적중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한 시장에는 제1항의 배당 분할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절 변동배당

제57조(변동배당의 등록 및 이용)

① 변동배당은 운영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운영진으로부터 별도의 변동배당 업로드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이 등록할 수 있다.

② 변동배당 업로드 권한은 고정배당 업로드 권한과 별도로 관리한다.

③ 변동배당의 주제, 선택지 및 동시 게시 가능 개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는 시스템 안정성 또는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변동배당 게시자는 자신이 등록한 변동배당에 직접 베팅할 수 있다.

⑤ 변동배당의 마감, 결과 입력, 정상 정산 및 무효 환불은 운영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⑥ 변동배당이 정상적으로 정산된 경우 총 유효 베팅액의 3퍼센트를 게시자 수수료로 지급한다.

⑦ 게시자 수수료는 게시자의 직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1HT 단위로 올림 처리한다.

⑧ 게시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중자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

⑨ 취소, 무효 또는 전액 환불된 베팅액에는 게시자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절 정산·부정행위 및 제재

제58조(베팅의 무효, 환불 및 정산 취소)

① 베팅 대상이 취소되거나 대진, 참가자, 경기순서 또는 결과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베팅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② 진행 중인 베팅을 무효 처리한 경우 회원이 사용한 원금을 전액 환불한다.

③ 이미 정산된 베팅을 무효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적중 보상을 회수한 뒤 회원이 사용한 원금을 환불한다.

④ 제3항의 보상 회수로 회원의 HT 잔액이 음수가 될 수 있으며 음수 잔액은 이후 획득한 HT로 상계한다.

⑤ 베팅 무효, 보상 회수 및 원금 환불 내역은 HT 거래내역에 각각 기록한다.

⑥ 동일한 무효 처리 또는 환불이 중복 실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상 처리 내역을 보존한다.

제59조(시스템 악용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회원은 결과가 확정된 경기에 베팅하는 등 전산 문제를 악용하거나 그 밖의 시스템상 허점 또는 기획상 허점을 고의로 은폐·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 이후 기록된 모든 HT 거래 내역을 원천 무효 처리하고 대상자의 자산 데이터를 오류 또는 부정행위 발생 직전 상태로 원상복구할 수 있다. 부정 취득 HT가 개입된 이후의 예측 적중 등 파생 이득은 규약상 인정되는 정당한 이득으로 보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환수에 그치지 않고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상복구 후 남은 기존 보유 HT 전액을 징벌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④ 연맹의 규정을 수호하여야 할 운영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시스템 문제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은폐한 경우 제12조의 긴급조치를 적용하고, 예외 없이 제3항의 최고 수위 제재를 적용한다.

제60조(홈페이지 및 HT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및 일정 기간 이용 정지.

2. 보유 HT의 일부 또는 전부 회수.

3. 사안이 중대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친 홈페이지 영구 이용 정지 및 연맹 강제탈퇴. 다만 제59조의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해당 조항의 처분을 우선 적용한다.

제61조(홈페이지 활동 기여 포상)

① 위원회는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감사 선물 또는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HT의 환전 또는 교환이 아니며 회원은 HT 보유량 또는 사용량만을 근거로 포상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포상 대상자는 출석, 게시글 작성, 공식 경기 참여, 대회 운영 기여, HT상점 이용 등 홈페이지 활동 전반을 종합하여 위원회가 선정한다.

④ 포상 기준, 기간, 인원 및 내용은 사전에 공지한다.

제10장 스폰서십 및 재정 관리

제62조(스폰서십의 목적 및 성격)

① HALF 연맹의 스폰서십(이하 ‘후원’)은 대회 상금, 연맹 유지비 및 연맹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목적으로 한다.

② 납부된 후원금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위한 결제 대금이 아니며 비영리 친목 도모를 위한 순수 기여금으로 간주한다.

제63조(후원 절차)

① 후원은 연맹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송금 링크를 통해 진행한다.

② 후원자는 송금 시 반드시 본인의 홈페이지 닉네임을 알려야 한다. 닉네임이 누락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후원 확인 및 명단 반영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제64조(후원에 대한 감사 보상)

① 위원회는 연맹 발전에 기여한 후원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홈페이지 내 활동 포인트인 HT를 보너스 마일리지 형태로 무상 지급한다.

② 보너스 HT의 지급 기준은 후원금 100원당 40HT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25,000원을 후원한 경우 10,000HT를 지급한다. 이는 후원금에 비례한 상업적 교환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③ 지급된 HT는 제49조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상품권, 기프티콘 등 실물 자산으로 환전·교환·정산될 수 없다.

④ 후원금은 연맹 운영 자금으로 즉시 편입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

제65조(재정 관리 및 투명성 보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정을 개인 자금과 엄격히 분리하여 연맹 공식 모임통장 또는 별도의 전용 장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전월의 후원금 수입 명세와 대회 상금 지출 내역을 영수증 등 증빙과 함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장 규약의 적용·해석 및 개정

제66조(규정의 체계와 효력)

① HALF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본 규약 본문 및 별표.

2. 본 규약에 근거하여 정한 세부 운영규칙.

3. 개별 대회의 개최 전에 확정·공지된 대회별 운영사항.

4. 홈페이지·시스템 운영기준, 일반 안내 및 위원회의 유권해석.

② 하위 단계의 규정 또는 안내는 상위 단계의 규정에 반할 수 없다.

③ 동일한 단계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규정이 일반 규정보다 우선한다.

④ 별표는 본 규약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7조(규약의 해석 및 규정되지 않은 사안)

① 본 규약의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본 규약의 목적, 관련 조항, 기존 운영기준 및 공정성을 종합하여 해석·판단한다.

② 제1항의 해석은 본 규약의 명시적인 내용과 상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일반규칙을 임의로 만드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향후 일반적 기준이 필요한 사안은 세부 운영규칙 또는 규약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8조(규약 및 세부규칙의 개정)

① 규약 및 세부규칙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이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약 및 세부규칙의 개정은 재적위원 65퍼센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인원수의 산정에는 제9조제6항을 적용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으며, 확정한 경우 위원회와 회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적용 시점 및 경과조치)

① 개정된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미 시작된 대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해당 대회 개최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미 확정된 경기 결과, 랭킹, 전력점수, 등급, HT 정산 및 그 밖의 공식 결과는 새로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만을 이유로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는다.

④ 시스템 오류의 수정, 명백한 오기의 정정 또는 공정성 보전을 위하여 즉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적용 범위와 사유를 별도로 공지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0조(시행 및 개정이력)

① 본 전면정비 규약은 위원회가 최종 확정하여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일, 개정 버전 및 주요 개정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③ 본 전면정비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규약의 동일 사항은 본 규약에 통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력점수 산정기준

이 별표는 9차 사이클 이후 적용하는 전력점수 산정기준을 정한다. 산정 과정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수는 50점을 중립 기준점으로 한다.

1. 기본 정의 및 유효 표본

① 공식 비교 가능 경기는 1유효경기로, 일반친선은 0.25유효경기로 계산한다.

② 같은 날짜에 공식 경기가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 해당 날짜는 1세션으로, 일반친선만 실시한 날짜는 0.25세션으로 계산한다.

③ 몰수승·몰수패·부전승 등 실제 경기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식별되는 기록은 산정 표본에서 제외한다.

④ 유효승·유효무·유효패 및 유효 득점·실점은 각 경기 결과에 해당 경기의 유효경기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다.

2. 기본 경기력 점수

① 유효경기 수가 0인 경우 기본 경기력은 50점으로 한다.

② 결과점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결과점수 = (유효승 + 유효무 × 0.5) ÷ 유효경기 × 100

③ 득실점수는 경기당 유효 득실차에 7을 곱하여 50점에 더하고, 20점 이상 80점 이하의 범위로 제한한다.

득실점수 = 50 + (유효득점 - 유효실점) ÷ 유효경기 × 7

※ 계산 결과가 20점 미만이면 20점, 80점 초과이면 80점으로 한다.

④ 기본 경기력 원점수는 결과점수 75퍼센트와 득실점수 25퍼센트를 합산한다.

기본 경기력 원점수 = 결과점수 × 0.75 + 득실점수 × 0.25

⑤ 원점수는 50점을 중심으로 1.6배 확대하여 표시한다. 확대값이 5점 미만 또는 95점 초과인 극단구간에 진입하면 0점 또는 100점을 넘지 않도록 지수형 완화 제한을 적용한다.

확대값 = 50 + (원점수 - 50) × 1.6

95점 초과: 100 - 5 × exp(-(확대값 - 95) ÷ 5)

5점 미만: 5 × exp((확대값 - 5) ÷ 5)

3. 전체 경기력 — 15퍼센트

전 기간의 유효 경기 기록 전체에 제2항의 기본 경기력 계산식을 적용한 점수를 사용한다.

4. 최근 6개월 경기력 — 25퍼센트

① 계산 기준일을 포함하여 최근 6개월의 경기만 사용한다.

② 같은 날짜의 경기는 하나의 세션으로 묶고, 해당 세션에 공식 경기가 포함되면 1세션, 일반친선만 있으면 0.25세션으로 계산한다.

③ 각 세션의 경기력 점수를 세션 가중치에 따라 평균하여 최근 6개월 원점수를 구한다.

④ 15세션을 완전한 표본으로 본다. 표본 신뢰도는 최근 6개월 세션 수를 15로 나누어 0부터 1 사이로 제한하여 산정한다.

⑤ 직전 공식 전력점수가 있는 경우 전체 경기력 점수와 직전 공식 전력점수의 평균을 기준점수로 사용하고, 직전 공식 전력점수가 없으면 전체 경기력 점수를 기준점수로 사용한다.

최근 6개월 점수 = 최근 6개월 원점수 × 신뢰도 + 기준점수 × (1 - 신뢰도)

5. 최근 10유효경기 경기력 — 10퍼센트

① 가장 최근 경기부터 공식 경기는 1, 일반친선은 0.25의 가중치를 누적하여 합계가 10유효경기에 도달할 때까지의 경기를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된 경기 전체에 제2항의 기본 경기력 계산식을 적용한다.

6. 상대 보정 성과 — 30퍼센트

① 계산 기준일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의 경기만 사용하고 날짜별 세션으로 평가한다.

② 각 경기의 기대 경기력은 본인과 상대방의 해당 경기 기준전력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기준전력은 해당 사이클에 저장된 공식 전력점수, 임시 전력점수, 50점의 순서로 사용한다.

기대 경기력 = 50 + (본인 기준전력 - 상대 기준전력) × 0.75

※ 기대 경기력은 전력점수 체계의 20점·80점 기준을 확대식에 적용한 범위 안으로 제한한다.

③ 세션 안에 여러 경기가 있는 경우 각 경기의 기대 경기력을 유효경기 가중치에 따라 평균한다.

④ 해당 세션의 실제 경기력과 기대 경기력의 차이를 50점에 더하여 세션별 상대 보정 성과를 계산한다. 극단값에는 제2항제5호의 완화 제한을 적용한다.

세션 상대 보정 성과 = 50 + (실제 경기력 - 기대 경기력)

⑤ 최종 상대 보정 성과는 각 세션의 점수를 세션 가중치에 따라 평균한다. 상대방의 전력이 높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7. 상위권 대응력 — 10퍼센트

① 상위권은 직전 사이클 종료 당시 활성 상태였던 퍼스트 등급 인원 중 공식 전력점수 상위 75퍼센트로 정하며, 인원수 계산 중 소수점은 올림한다.

② 상위권 명단은 사이클 시작 시 확정하며 해당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 변경하지 않는다.

③ 상위권 상대와의 경기를 날짜별 세션으로 묶어 기본 경기력 점수를 산정한다.

④ 8세션을 완전한 표본으로 보며, 상위권 상대 세션 수를 8로 나누어 0부터 1 사이의 신뢰도를 산정한다.

⑤ 표본이 부족한 경우 해당 플레이어의 임시 전력점수를 기준점수로 사용하고, 임시 전력점수가 없으면 50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상위권 대응력 = 상위권 원점수 × 신뢰도 + 기준점수 × (1 - 신뢰도)

8. 컵 경기력 — 5퍼센트

① 아나콘다컵과 릴원수컵의 공식 기록을 통합하여 사용한다.

② 각 컵 회차 전체를 하나의 표본으로 보고, 각 회차에 대하여 상대 기준전력을 고려한 기대 경기력과 실제 경기력의 차이를 반영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③ 컵 참가 3회차를 완전한 표본으로 보며, 참가 회차 수를 3으로 나누어 0부터 1 사이의 신뢰도를 산정한다.

컵 경기력 = 컵 회차 평균점수 × 신뢰도 + 50 × (1 - 신뢰도)

④ 컵 경기 기록의 적용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과거 사이클의 전력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산 기준일 이전에 종료된 컵 기록만 포함한다.

9. 표본 점수 — 5퍼센트

① 유효경기 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표본 원점수를 산정하고 50점 이상 65점 이하의 범위로 제한한다.

표본 원점수 = 50 + √(유효경기 수) × 1.8

② 제1항의 표본 원점수에는 제2항제5호의 50점 중심 확대 및 극단값 완화 제한을 적용한다.

10. 최종 전력점수 및 표본 신뢰도

① 최종 전력점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최종 전력점수 = 전체 경기력×0.15 + 최근 6개월×0.25 + 최근 10유효경기×0.10 + 상대 보정 성과×0.30 + 상위권 대응력×0.10 + 컵 경기력×0.05 + 표본 점수×0.05

② 전력점수의 표본 신뢰도는 20유효경기를 완전한 표본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표본 신뢰도(%) = min(유효경기 ÷ 20, 1) × 100

③ 제2항의 표본 신뢰도는 참고 정보이며 최종 전력점수를 50점 방향으로 가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등급 확정 및 기준자료

① 공식 비교 가능 기록이 5유효경기 미만인 플레이어는 미분류로 처리한다.

② 활성 플레이어의 등급 비율, 휴면 처리 및 동점자 정렬은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다.

③ 상대 보정, 상위권 대응력 및 과거 전력점수 계산에 필요한 기준자료는 사이클별 공식 스냅숏을 우선 사용하고, 임시 기준전력이 지정된 경우 해당 임시값을 보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과거 사이클의 공식 전력점수와 등급은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급 변경하지 않는다.

개정이력

구분기준일내용
전면정비안2026. 10. 06.기존 규약의 실질 내용을 재배열하고, 의결·제척·규정 서열·조기종료·랭킹 최저점·고정배당 스냅숏·공동 적중·HT 일일 한도 및 별표 전력점수 산식 등을 반영한 정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