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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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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GUE // CUP // RANK // RECORDS

HALF 운영 기준

규약

HALF의 회원 자격, 운영위원회, 징계, 대회 운영, 랭킹 산정, 리그와 컵대회 규칙을 정리한 공식 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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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HALF 규약집 전문

아래 내용은 최신 규약 전문입니다.

⚖️ HALF 규약집

HALF 규약 및 하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의 명칭은 ‘HALF’라 한다. 이는 연맹이 주관하는 ‘흑두루미리그(H)’, ‘아나콘다 HALF 챔피언스컵(A)’, ‘릴원수 HALF 챌린저스컵(L)’,
그리고 연맹(Federation)의 앞 글자를 조합하여 명명한 것이다.

제2조(목적)

본 연맹은 FC온라인의 건전한 플레이 문화를 조성하고,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한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하며,
대회를 운영함으로써 게임의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자격 및 의무)

① FC온라인을 이용하는 자로서 HALF 운영위원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는 본 연맹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연맹의 규약을 준수하는 한 자진하여 탈퇴하지 않는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③ 본 규약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경고 또는 강제탈퇴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의 지위)

HALF의 모든 운영은 HALF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총괄한다.

제4조의 2(운영위원회의 포괄적 판단 및 처결 권한)

① HALF 연맹 조직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쟁의 최종 판단은 운영위원회가 내린다.

②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더라도, 연맹의 공정성 및 질서를 훼손하거나 규약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합당한 징계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초대 위원장은 연맹 설립자이자 실무를 총괄해 온 ‘아나콘다’가 맡는다.

제6조(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HALF의 제반 실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HALF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HALF 홈페이지를 소유 및 관리할 권한을 얻으며, 필요시 따로 관리자를 임명해 홈페이지 관리권을 주고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1. 위원장이 특정 회원에게 위원직을 제안하여 임명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제안권을 행사한 뒤, 제안을 받은 회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수락한 경우.

3. 위원직을 자원하여 신청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

4. 전체 회원의 7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5. 특정 위원의 추천을 받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회원.

제8조(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해임)

① 위원장의 해임은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65퍼센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해임은 해당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65퍼센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 2(운영위원장 직권에 의한 긴급 해임 및 의결 절차의 특례)

① 운영위원장이 특정 운영위원의 명백한 부정행위(규약 제36조 위반, 시스템 악용 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위원의 '위원직 즉각 박탈(해임)'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직권 조치를 시행한 경우, 위원장은 사후에 즉시 운영위원회에 조치 사유와 증거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후 보고를 받은 운영위원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위원장의 직권 조치에 반대할 경우, 해당 직권 해임 조치는 무효화되며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 조치가 무효화된 경우, 해당 안건은 기존 정식 절차를 통해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부정행위 당사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본 안건의 의결 및 관리자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운영위원장 궐위 시의 선출)

위원장이 공석이 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만장일치로 차기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3장 회원 및 징계

제10조(품위 유지의 의무)

① 회원은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 비난, 언어적 조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게임 내 세리머니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목적의 고의적 도발 행위(고의적 시간 지연을 목적으로 한 세레모니, 특정 도발 세리머니 반복, 합의되지 않은 풀 리플레이 시청 등)는 제1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단, S키 입력 등을 통한 자동 및 랜덤 세리머니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이의 제기 및 사과 의무)

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 회원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가해 회원은 즉시 사과하여야 한다.

② 가해 회원이 사과를 거부하거나,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시킬 수 있다.

제12조(재가입)

강제탈퇴된 회원은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예외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과도한 태클이나 파울로 인한 페널티는 게임 시스템 내의 전략적 행위로 간주한다.

2. 경기 시간 지연 행위는 전술의 일부로 인정한다.
단, 인게임 규칙에 따라 포인트 누적으로 몰수패가 선언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를 0대3 패배로 처리한다.

제4장 대회운영 일반

제14조(대회 종류)

본 연맹은 흑두루미리그, 아나콘다컵, 릴원수컵의 세 가지 대회를 주관한다.

제15조(세부 운영규칙)

① 각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규칙을 둔다.

1. HALF 랭킹 산정규칙

2. 흑두루미리그 운영규칙

3. 아나콘다컵 운영규칙

4. 릴원수컵 운영규칙

② 각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채널 및 스레드를 통해 공지한다.

제16조(규약 및 규칙의 개정)

① 규약 및 세부규칙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이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6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으며, 확정한 경우 위원회에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리그 및 대회의 기본 운영 원칙)

① 리그 및 각 컵 대회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② 모든 참가자는 규약의 취지를 이해하고, 대회 진행 중 발생하는 결과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③ 대회 운영과 관련된 분쟁은 HALF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④ HALF에서 주관하는 모든 리그전의 순위는 승점, 득실차, 다득점, 승자승, 추첨 순으로 매긴다.

제18조(등급별 분류 시스템)

① 대회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하여 플레이어를 퍼스트, 세컨드, 써드 및 미분류로 구분한다.

② 등급은 HALF의 비교 가능한 경기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한 전력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일반친선 기록은 공식 경기의 25퍼센트 비중으로 전력점수에 반영한다.

④ 9차 사이클부터 전력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항목과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전체 경기력: 15퍼센트

2. 최근 6개월 경기력: 25퍼센트

3. 최근 10경기 경기력: 10퍼센트

4. 상대 보정 성과: 30퍼센트

5. 상위권 대응력: 10퍼센트

6. 컵 경기력: 5퍼센트

7. 표본 점수: 5퍼센트

⑤ 전체 경기력은 전 기간의 승무패 결과와 경기당 득실차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⑥ 최근 6개월 경기력은 경기를 실시한 날짜별로 세션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같은 날짜에 실시한 경기들은 경기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션으로 본다.

⑦ 일반친선만 진행한 날짜는 0.25세션으로 계산한다. 공식 경기와 일반친선이 같은 날짜에 함께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1세션으로 보되, 일반친선 경기만 공식 경기의 25퍼센트 비중으로 반영한다.

⑧ 상대 보정 성과는 최근 12개월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과 상대방의 기준전력을 고려하였을 때 기대되는 경기력과 실제 경기력의 차이를 평가한다.

⑨ 상대방의 전력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점수를 가산하지 않으며, 상대 수준을 고려한 기대치보다 실제로 얼마나 좋은 성과를 기록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⑩ 상위권 대응력에서 상위권은 직전 사이클 종료 당시 활성 상태였던 퍼스트 등급 인원 중 기준전력 상위 75퍼센트로 정하며, 인원수 계산 중 발생하는 소수점은 올림 처리한다.

⑪ 제10항의 상위권 명단은 사이클 시작 시 확정하며, 해당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 변경하지 않는다.

⑫ 컵 경기력은 아나콘다컵과 릴원수컵의 공식 기록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각 컵 회차 전체를 하나의 표본으로 보며, 컵 참가 3회차를 완전한 표본으로 본다.

⑬ 컵 경기 기록의 적용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과거 사이클의 전력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산 기준일 이전에 종료된 컵 기록만 포함한다.

⑭ 전력점수의 표본 신뢰도는 20유효경기를 완전한 표본으로 보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표본 신뢰도는 참고 정보이며, 최종 전력점수를 50점 방향으로 가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⑮ 전력점수는 50점을 중심으로 점수 차이를 확대하여 표시한다. 50점보다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는 같은 비율로 각각 위쪽과 아래쪽으로 확대하며, 0점 미만 또는 100점 초과의 극단적인 값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만한 제한을 적용한다.

⑯ 공식 비교 가능 경기 기록이 5유효경기 미만인 플레이어는 표본 부족으로 미분류 처리한다.

⑰ 5유효경기 이상을 기록한 활성 플레이어 중 전력점수 순위가 산정 대상자의 상위 3분의 1 이내인 자는 퍼스트로, 상위 70퍼센트 이내인 자는 세컨드로, 나머지는 써드로 분류한다. 이때 산정 인원 계산 중 발생하는 소수점은 올림 처리한다.

⑱ 전력점수가 같은 경우 유효경기 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며, 그마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정렬 기준에 따른다.

⑲ 공식 등급은 제25조 제5항에 따른 사이클 전환 시점에 확정하며, 해당 시점 직전까지 직전 사이클에 귀속된 비교 가능 경기 기록을 반영한다. 확정된 등급은 다음 사이클 및 이후 개최되는 컵대회에 적용한다.

⑳ 홈페이지의 실시간 등급표는 진행 중인 기록을 반영한 참고용 예상 등급이며, 사이클 전환 시 공식 등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 등급으로 보지 않는다.

㉑ 최근 2개 사이클 중 어느 사이클에도 비교 가능 경기 기록이 없는 플레이어는 휴면 활동자로 분류한다.

㉒ 휴면 활동자는 활성 플레이어의 등급별 백분율 및 정원 계산에서 제외한다.

㉓ 휴면 활동자는 다시 경기에 참가하여 활성 상태로 복귀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확정된 등급을 유지한다.

㉔ 미분류 플레이어의 대회 참가, 조 편성, 시드 배정 및 기준전력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임시 기준전력 또는 임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㉕ 각 사이클 전환 시 공식 전력점수, 순위, 등급, 활성 여부 및 주요 계산 근거를 별도로 저장한다. 이후 계산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사이클의 공식 결과는 소급 변경하지 않는다.

제5장 HALF 랭킹 산정규칙

제19조(리그 점수)

① 리그 단일 시즌의 성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② 시즌 순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우승은 300점을 부여한다.

2. 준우승은 240점을 부여한다.

3. 3위는 180점을 부여한다.

4. 4위는 120점을 부여한다.

5. 5위는 60점을 부여한다.

6. 6위 이하의 순위는 직전 순위 점수에서 6점씩 차감한다.

③ 경기 결과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승리 시 60점을 부여한다.

2. 무승부 시 30점을 부여한다.

3. 패배 시 3점을 감점한다.

④ 등급 구성 비율에 따라 다음의 가산 또는 감산을 적용한다.

1. 퍼스트가 전체 참가자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즌은 우승 100점, 승리 40점, 무승부 20점을 추가한다.

2. 비퍼스트 인원이 전체 참가자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즌은 우승 100점, 승리 20점, 무승부 10점을 감한다.

제20조(컵 대회 점수)

① 아나콘다컵의 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경기 점수는 승리 100점, 무승부 50점, 패배 25점 감점으로 한다.

2.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가 상승할 때마다 승리 시 50점, 무승부 시 25점을 추가한다.

3. 결승전이 단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승리·무승부·패배 점수를 모두 2배로 적용한다.

4. 우승 보너스는 해당 사이클의 리그 시즌 횟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하위 순위 팀은 바로 위 순위의 75퍼센트를 부여한다. 소수점은 내림 처리한다.

② 릴원수컵의 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경기 점수는 승리 40점, 무승부 20점, 패배 10점 감점으로 한다.

2.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가 상승할 때마다 승리 시 20점, 무승부 시 10점을 추가한다.

3. 결승전이 단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승리·무승부·패배 점수를 모두 2배로 적용한다.

4. 우승 보너스는 해당 사이클의 리그 시즌 횟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하위 순위 팀은 바로 위 순위의 75퍼센트를 부여한다. 소수점은 내림 처리한다.

제21조(보너스 및 페널티)

① 사이클 순위 보너스는 다음과 같다.

1. 1위 500점, 2위 450점, 3위 400점, 이후 각 순위마다 50점씩 차감한다.

② 컵 대회에서의 업셋 보너스는 다음과 같다.

1. 아나콘다컵에서 랭킹이 낮은 팀이 높은 팀을 상대로 승리 시 100점, 무승부 시 50점을 부여한다.

2. 아나콘다컵에서 등급이 낮은 팀이 높은 등급의 팀을 상대로 승리 시 300점, 무승부 시 150점을 부여한다.

3. 릴원수컵에서 랭킹이 낮은 팀이 높은 팀을 상대로 승리 시 25점, 무승부 시 12점을 부여한다.

4. 릴원수컵에서 등급이 낮은 팀이 높은 등급의 팀을 상대로 승리 시 75점, 무승부 시 37점을 부여한다.

③ 컵 대회에서의 역업셋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1. 아나콘다컵에서 높은 등급의 팀이 낮은 등급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200점을 감점한다.

2. 아나콘다컵에서 높은 랭킹의 팀이 낮은 랭킹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감점한다.

가. 직전 랭킹 점수가 기준점 이상일 경우 50점을 감점한다.

나. 직전 사이클에서 상위 40퍼센트 내 성적을 1시즌 기록한 경우 50점을, 2시즌 이상 기록한 경우 100점을 감점한다.

다. 기준점은 사이클이 8시즌 미만일 경우 3,200점, 8시즌 이상일 경우 4,500점으로 한다.

3. 릴원수컵에서 높은 등급의 팀이 낮은 등급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66점을 감점한다.

4. 릴원수컵에서 높은 랭킹의 팀이 낮은 랭킹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감점한다.

가. 직전 랭킹 점수가 기준점 이상일 경우 50점을 감점한다.

나. 기준점은 사이클이 8시즌 미만일 경우 1,500점, 8시즌 이상일 경우 2,500점으로 한다.

④ 미분류 플레이어는 등급 업셋 및 등급 역업셋 판정에서 제외한다.
단, 대회 시작 전 운영위원회가 임시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임시 등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22조(시스템 규칙 및 기타 사항)

① 리그 시즌에 참가할 때마다 50점을 부여한다.

② 제25조 제5항에 따른 사이클 전환 시 직전 사이클 순위 보너스만 새로운 사이클에 적용하며, 그 외 모든 누적 점수는 새로운 사이클 시즌1 시작과 동시에 초기화한다. 단, 컵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는 다음 컵 대회가 열릴 때까지 유효하다.

③ 흑두루미리그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만 랭킹에 등재된다. 컵 대회만 참가한 경우 등재되지 않는다.
단, 컵 참가 후 다음 사이클 시작 전 리그에 참여한 경우, 해당 컵 포인트를 소급 적용한다.

④ 리그 사이클 중 1회라도 참여한 회원은 해당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랭킹 자격을 유지한다.
단, 랭킹 포인트가 500점 이하일 경우 다음 컵 대회에서는 비랭커로 취급될 수 있다.

⑤ 리그가 중단된 경우, 시즌 순위 점수는 반영하지 않으며 경기 결과 점수와 참여 보너스만 랭킹에 반영한다.

제6장 흑두루미리그 규칙

제23조(리그 개최 및 참가 자격)

① 리그는 참여 희망자의 전원 합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개최할 수 있다.

② 본인 명의의 계정이라면 누구나 리그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리그 참여 인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타인 명의의 계정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리그 방식)

① 참가 인원은 최소 4인에서 최대 16인으로 한다.

② 참가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1. 4인에서 8인까지는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진행한다.

2. 5인 ~ 6인 리그에 대해 시작은 기본적으로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진행하지만, 리그 중간에 참여자들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단판으로 단축전환할 수 있다.

3. 7인 이상 8인 이하일 경우 단판 풀리그로 진행할 수 있다.

4. 9인 이상일 경우 2개 조로 나누어 스플릿 리그로 진행한다.

제25조(시즌 및 사이클)

① 한 시즌의 모든 경기는 하루에 소화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날에 걸쳐 진행할 수 있다.

② 한 사이클당 리그 시즌은 최대 10시즌으로 한다. 시즌10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사이클의 리그 시즌 일정이 종료되며, 같은 사이클에서 추가 리그 시즌을 개최할 수 없다.

③ 해당 사이클의 마지막 리그 시즌 종료 후 다음 사이클 시즌1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사이클 전환대기기간으로 한다.

④ 사이클 전환대기기간 중 실시된 일반친선 및 그 밖에 사이클 귀속이 필요한 경기·활동 기록은 별도의 규정이나 공지가 없는 한 직전 사이클에 귀속한다.

⑤ 직전 사이클에 해당하는 기록 다음 사이클 시즌1이 시작되기 직전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사이클은 시즌1이 시작되는 때부터 개시된다.

⑥ 직전 사이클의 공식 전력점수, 랭킹, 등급 및 관련 스냅숏은 제5항의 사이클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⑦ 사이클 시작 후 45일이 경과하면 10시즌을 모두 치르지 않더라도 사이클을 종료할 수 있다.

⑧ 사이클을 조기 종료하고자 할 경우 리그가 최소 5시즌 이상 진행되고 사이클이 45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⑨ 조기 종료 제안 후 24시간 내 단 한 명이라도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제안은 즉시 기각된다.

⑩ 사이클은 최소 5시즌 이상 치러야 하나, 기간이 초과된 경우 5시즌 미만 종료도 인정한다.

제26조(조 편성 및 통합 순위)

① 9인 이상 참가하여 조를 2개로 나누는 경우,
전체 참가자를 등급 및 전력점수에 따라 포트1과 포트2로 구분한다. 구체적 포트 배정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인원이 홀수일 경우 남은 한 명은 추첨으로 배정한다.

③ 조별 리그 종료 후 A조와 B조의 모든 선수를 통합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④ 순위 결정은 승점, 득실차, 다득점 순으로 한다.

⑤ 인원 불균형 시 인원이 더 많은 조의 선수들은 해당 조 최하위 선수와의 경기 기록을 순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개인의 사이클 및 HALF 랭킹 점수에는 정상 반영한다.

⑥ 인원이 많은 조의 최하위 선수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통합 순위 최하위로 한다.

⑦ 인원이 5대4로 불균형할 경우, 인원이 4명인 조는 3라운드 이후 10분간 휴식한다.

제27조(돌발상황 처리)

① 참가자는 리그를 끝까지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② 중도포기 시 기권자와 예정되어있던 남은 경기는 기권자의 0:3 몰수패로 처리해 기록에 반영한다.

③ 고의로 강제 종료한 경우 해당 경기와 나머지 잔류경기들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④ 비의도적 강제 종료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0대0 상황이며 게임 내 시간 20분 이내일 경우 재경기한다.

2. 득점이 발생했거나 20분 이후일 경우 당시 점수를 유지한 채 재시작한다.

3. 경기 시간은 93분에서 중단된 시간을 차감한 만큼만 진행하며, 해당 시간에 도달하면 종료한다.

제7장 아나콘다 HALF 챔피언스컵 규칙

제28조(개최 및 시기)

① 상금을 제공하는 자는 아나콘다컵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상금 분배 방식은 상금 제공자가 임의로 정한다.

③ 대회는 1사이클 당 1회만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대회 구조)

① 대회는 예선라운드와 토너먼트라운드로 구성한다.

② 토너먼트는 원칙적으로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참가 인원, 일정 또는 대회 운영방식에 따라 전체 단판, 결승 단판 또는 결승을 포함한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적용 방식은 대회 시작 전에 공지한다.

③ 예선 방식은 예선 참가 인원 수(시드를 제외한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2~3인 참가 시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2. 4~6인 참가 시 단판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3. 7인 이상 참가 시 복수의 조로 나누어 진행하거나 리그페이즈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조별 리그의 구체적 편성 및 순위 산정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시드 배정)

① 대진표는 직전 사이클의 HALF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

② HALF 랭킹 1, 2, 3위와 직전 릴원수컵 우승자에게 토너먼트 직행 티켓을 부여한다.

③ 릴원수컵이 새로 열리기 전까지 직전 릴원수컵 우승자가 이미 해당 자격으로 아나콘다컵 토너먼트에 진출했거나, 우승자가 상위랭커 자격으로 진출한 경우에는 세컨드 또는 써드 인원 중 가장 높은 랭킹자에게 해당 티켓을 부여한다.

④ 시드가 배정된 랭커가 불참할 경우, 다음 순위의 랭커가 승계한다. 단 5위까지로 한정하며, 6위 이하는 예선을 치러야 한다.

⑤ 비랭커는 시드를 승계할 수 없으며, 대체 랭커가 없을 경우 해당 라운드를 축소하여 진행한다.

제31조(경기 규칙)

① 1차전이 무승부로 종료된 경우, 2차전은 연장전 옵션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② 2차전 합산 결과가 동점일 경우 연장전 옵션을 포함한 3차전을 진행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제8장 릴원수 HALF 챌린저스컵 규칙

제32조(개최 및 시기)

① 상금을 제공하는 자는 릴원수컵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상금 분배 방식은 상금 제공자가 임의로 정한다.

③ 대회는 1사이클 당 1회만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대회 구조)

① 대회는 예선라운드와 토너먼트라운드로 구성한다.

② 토너먼트는 원칙적으로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참가 인원, 일정 또는 대회 운영방식에 따라 전체 단판, 결승 단판 또는 결승을 포함한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적용 방식은 대회 시작 전에 공지한다.

③ 예선 방식은 예선 참가 인원 수(시드를 제외한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2~3인 참가 시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2. 4~6인 참가 시 단판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3. 7인 이상 참가 시 복수의 조로 나누어 진행하거나 리그페이즈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조별 리그의 구체적 편성 및 순위 산정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참가자 및 시드 배정)

① 현재 사이클 기준으로 퍼스트 또는 미분류로 분류되는 플레이어는 참여할 수 없다.
단, 미분류 플레이어가 대회 시작 전 운영위원회로부터 세컨드 또는 써드에 준하는 임시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대진표는 직전 사이클의 HALF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직행티켓은 스폰서가 자유롭게 배분한다.

④ 시드가 배정된 랭커가 불참할 경우, 다음 순위의 랭커가 그 자리를 승계한다. 단 5위까지로 한정하며, 6위 이하는 예선을 치러야 한다.

⑤ 비랭커는 시드를 승계할 수 없으며, 대체 랭커가 없을 경우 해당 토너먼트 라운드를 축소하여 진행한다.

제35조(경기 규칙)

① 1차전이 무승부로 종료된 경우 2차전은 연장전 옵션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② 2차전 합산 결과가 동점일 경우 연장전 옵션을 포함한 3차전을 진행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제9장 홈페이지 및 HT시스템 운영 규칙

제36조(목적 및 정의)

① 본 장은 HALF 연맹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 간의 건전한 커뮤니티 및 HT놀이터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HT"란 홈페이지 내 활동 및 이벤트 등을 통해 획득하고, HT놀이터, HT상점 등 홈페이지 내부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현금성 포인트를 말한다.

③ "HT놀이터"란 회원이 보유한 HT를 사용하여 승부예측 등 홈페이지 내 포인트 놀이에 참여하는 기능을 말한다.

제37조(홈페이지 이용 및 계정 관리)

① 홈페이지 계정은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홈페이지 내 게시물 및 댓글 작성 시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는 제10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준하여 판단한다.

제38조(HT의 기본 성격 및 거래 금지)

① HT는 홈페이지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 포인트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② HT는 현금, 상품권, 기프티콘, 현물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 환전·교환·정산될 수 없으며, 회원은 HT를 근거로 어떠한 지급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

③ HT를 매개로 한 현금 거래, 회원 간 직접 교환·양도·대여·담보 제공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39조(HT 이용 및 사용 한도)

① 회원은 홈페이지 내 HT놀이터에서 자신이 보유한 HT를 사용하여 승부예측 등 포인트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홈페이지 내 HT상점에서 자신이 보유한 HT를 사용하여 칭호, 표시효과, 홈페이지 내 기능 등 HALF 활동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③ HT놀이터 및 HT상점 이용 결과는 홈페이지 내부 포인트 및 기능에 한정되며, 현금·상품권·기프티콘·현물 기타 외부 재화와 연계되지 않는다.

④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HT의 사용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1일 최대 HT놀이터 사용 한도: 2,000 HT

⑤ 운영위원회는 이벤트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시스템 악용 및 부정행위에 대한 엄단)

① 회원은 결과가 확정된 경기에 베팅하는 등 전산 문제를 악용하거나, 기타 시스템의 기획적 허점을 고의로 은폐 및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 기록된 모든 HT 거래 내역은 원천 무효 처리하며, 대상자의 자산 데이터를 오류 직전으로 원상복구(롤백)한다. 불법적 자산이 개입된 이후의 예측 적중 등은 위법한 부당 이득을 통한 파생 수익으로 간주하여 그 정당성을 일절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환수에 그치지 않고,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상복구 후 남은 기존 보유 HT 전액에 대해 징벌적 몰수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④ 연맹의 규정을 수호해야 할 운영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시스템 문제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은폐한 경우, 적발 즉시 위원직에서 해임하며 예외 없이 제3항의 최고 수위 징계를 적용한다.

제39조의 3(HT놀이터의 구분)

① HT놀이터의 승부예측은 고정배당과 변동배당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배당은 게시 시점에 각 선택지의 배당이 정하여져 있는 승부예측을 말한다.

③ 변동배당은 각 선택지에 걸린 HT의 비율에 따라 예상 배당과 정산 배당이 변동되는 승부예측을 말한다.

④ 회원은 자신이 보유한 HT의 범위에서만 베팅할 수 있다.

제39조의 4(고정배당의 등록 및 이용)

① 고정배당은 운영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운영진으로부터 별도의 고정배당 업로드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이 등록할 수 있다.

② 일반회원에게 부여하는 고정배당 업로드 권한은 변동배당 업로드 권한과 별도로 관리한다.

③ 업로드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회원은 고정배당을 등록하거나 자신이 등록한 열린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결과 입력, 정산, 수동 마감, 마감 취소 및 무효 처리는 할 수 없다.

④ 운영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는 고정배당의 결과 입력, 정산, 마감, 무효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자신이 참가하는 경기와 직접 관련된 고정배당에 베팅할 수 없다

⑥ 대진표의 참가자, 상대, 홈·원정, 경기순서 또는 그 밖의 베팅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대진에 연결된 기존 고정배당은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무효 처리 시 진행 중인 베팅은 원금을 환불한다. 이미 정산된 베팅은 실제 지급된 적중 보상을 회수한 뒤 원금을 환불할 수 있다.

⑧ 대진표를 다시 불러오거나 동일한 구성의 임시저장 자료를 재적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진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베팅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만 대진 변경으로 판단한다.

⑨ 고정배당의 경기 결과 및 정산은 기록실에 최종 승인된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의 5(변동배당의 등록 및 이용)

① 변동배당은 운영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운영진으로부터 별도의 변동배당 업로드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이 등록할 수 있다.

② 변동배당 업로드 권한은 고정배당 업로드 권한과 별도로 관리한다.

③ 변동배당의 주제, 선택지 및 동시 게시 가능 개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시스템 안정성 또는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변동배당 게시자는 자신이 등록한 변동배당에 직접 베팅할 수 있다.

⑤ 변동배당의 마감, 결과 입력, 정상 정산 및 무효 환불은 운영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⑥ 변동배당이 정상적으로 정산된 경우 총 유효 베팅액의 3퍼센트를 게시자 수수료로 지급한다.

⑦ 게시자 수수료는 게시자의 직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1HT 단위로 올림 처리한다.

⑧ 게시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중자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

⑨ 취소, 무효 또는 전액 환불된 베팅액에는 게시자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의 6(베팅의 무효, 환불 및 정산 취소)

① 베팅 대상이 취소되거나 대진, 참가자, 경기순서 또는 결과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베팅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② 진행 중인 베팅을 무효 처리한 경우 회원이 사용한 원금을 전액 환불한다.

③ 이미 정산된 베팅을 무효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적중 보상을 회수한 뒤 회원이 사용한 원금을 환불한다.

④ 제3항의 보상 회수로 인하여 회원의 HT 잔액이 음수가 될 수 있으며, 음수 잔액은 이후 획득한 HT로 상계한다.

⑤ 베팅 무효, 보상 회수 및 원금 환불 내역은 HT 거래내역에 각각 기록한다.

⑥ 동일한 무효 처리 또는 환불이 중복하여 실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상 처리 내역을 보존한다.

제40조(홈페이지 규정 위반 시 제재)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및 일정 기간 이용 정지

2. 보유 HT의 일부 또는 전부 회수

3. 사안이 중대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친 홈페이지 영구 이용 정지 및 연맹 강제탈퇴 처분 (단, 제39조의 2를 위반한 중대 부정행위의 경우 해당 조항의 강제 처분 규정을 우선하여 따른다.)

제41조(홈페이지 활동 기여 포상)

①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감사 선물 또는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HT의 환전 또는 교환이 아니며, 회원은 HT 보유량 또는 사용량만을 근거로 포상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포상 대상자는 출석, 게시글 작성, 공식 경기 참여, 대회 운영 기여, HT상점 이용 등 홈페이지 활동 전반을 종합하여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④ 포상 기준, 기간, 인원, 내용은 사전에 공지한다.

제10장 스폰서십 및 재정 관리

제42조(스폰서십의 목적 및 성격)

① HALF 연맹의 스폰서십(이하 ‘후원’)은 대회 상금, 연맹 유지비 및 연맹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목적으로 한다.

② 납부된 후원금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위한 결제 대금이 아니며, 비영리 친목 도모를 위한 순수 기여금으로 간주한다.

제43조(후원 절차)

① 후원은 연맹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송금 링크를 통해 진행한다.

② 후원자는 송금 시 반드시 본인의 홈페이지 닉네임을 알려야 한다. 닉네임이 누락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후원 확인 및 명단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제44조(후원에 대한 감사 보상)

① 위원회는 연맹 발전에 기여한 후원자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홈페이지 내 활동 포인트인 HT를 보너스 마일리지 형태로 무상 지급한다.

② 보너스 HT의 지급 기준은 후원금 100원당 40 HT를 원칙으로 한다. (예: 25,000원 후원 시 10,000 HT 지급)
단, 이는 후원금에 비례한 상업적 교환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③ 지급된 HT는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상품권, 기프티콘 등 실물 자산으로 환전, 교환, 정산될 수 없다.

④ 후원금은 연맹 운영 자금으로 즉각 편입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

제45조(재정 관리 및 투명성 보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정을 개인 자금과 엄격히 분리하여, 연맹 공식 모임통장 또는 별도의 전용 장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전월의 후원금 수입 명세와 대회 상금 지출 내역(영수증 포함)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