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F 운영 기준

규약

HALF의 회원 자격, 운영위원회, 징계, 대회 운영, 랭킹 산정, 리그와 컵대회 규칙을 정리한 공식 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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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규약집 전문

아래 내용은 최신 규약 전문입니다.

⚖️ HALF 규약집

HALF 규약 및 하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의 명칭은 ‘HALF’라 한다. 이는 연맹이 주관하는 ‘흑두루미리그(H)’, ‘아나콘다 HALF 챔피언스컵(A)’, ‘릴원수 HALF 챌린저스컵(L)’,
그리고 연맹(Federation)의 앞 글자를 조합하여 명명한 것이다.

제2조(목적)

본 연맹은 FC온라인의 건전한 플레이 문화를 조성하고,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한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하며,
대회를 운영함으로써 게임의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자격 및 의무)

① FC온라인을 이용하는 자로서 HALF 운영위원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는 본 연맹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연맹의 규약을 준수하는 한 자진하여 탈퇴하지 않는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③ 본 규약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경고 또는 강제탈퇴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지위)

HALF의 모든 운영은 HALF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총괄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초대 위원장은 연맹 설립자이자 실무를 총괄해 온 ‘아나콘다’가 맡는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HALF의 제반 실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HALF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1. 위원장이 특정 회원에게 위원직을 제안하여 임명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제안권을 행사한 뒤, 제안을 받은 회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수락한 경우.

3. 위원직을 자원하여 신청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

4. 전체 회원의 7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5. 특정 위원의 추천을 받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회원.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

① 위원장의 해임은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65퍼센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해임은 해당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65퍼센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 궐위 시의 선출)

위원장이 공석이 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만장일치로 차기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3장 회원 및 징계

제10조(품위 유지의 의무)

① 회원은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 비난, 언어적 조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게임 내 세리머니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의 제기 및 사과 의무)

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 회원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가해 회원은 즉시 사과하여야 한다.

② 가해 회원이 사과를 거부하거나,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시킬 수 있다.

제12조(재가입)

강제탈퇴된 회원은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예외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과도한 태클이나 파울로 인한 페널티는 게임 시스템 내의 전략적 행위로 간주한다.

2. 경기 시간 지연 행위는 전술의 일부로 인정한다.
단, 인게임 규칙에 따라 포인트 누적으로 몰수패가 선언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를 0대3 패배로 처리한다.

제4장 대회운영 일반

제14조(대회 종류)

본 연맹은 흑두루미리그, 아나콘다컵, 릴원수컵의 세 가지 대회를 주관한다.

제15조(세부 운영규칙)

① 각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규칙을 둔다.

1. HALF 랭킹 산정규칙

2. 흑두루미리그 운영규칙

3. 아나콘다컵 운영규칙

4. 릴원수컵 운영규칙

② 각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채널 및 스레드를 통해 공지한다.

제16조(규약 및 규칙의 개정)

① 위원장은 규약 및 세부규칙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즉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 1인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개정안은 효력을 잃는다.

③ 효력을 잃은 개정안은 위원회의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리그 및 대회의 기본 운영 원칙)

① 리그 및 각 컵 대회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② 모든 참가자는 규약의 취지를 이해하고, 대회 진행 중 발생하는 결과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③ 대회 운영과 관련된 분쟁은 HALF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제18조(등급별 분류 시스템)

① 대회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플레이어를 퍼스트, 세컨드, 써드, 미분류로 구분한다.

② 등급은 HALF 공식 경기 기록을 기반으로 산정한 실력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실력점수는 전체 성적, 최근 경기력, 상대 강도, 상위권 상대 성과, 컵 대회 성과, 표본 안정성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다.

④ 공식 비교 가능 경기 기록이 5경기 미만인 플레이어는 표본 부족으로 미분류 처리한다.

⑤ 5경기 이상을 기록한 플레이어 중 실력점수 순위가 산정 대상자의 상위 3분의 1 이내인 자는 퍼스트로,
상위 70퍼센트 이내인 자는 세컨드로, 나머지는 써드로 분류한다. 이때 산정 인원 계산에서 발생하는 소수점은 올림 처리한다.

⑥ 실력점수가 같은 경우 경기 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고, 그마저 같을 경우 운영위원회가 정한 정렬 기준에 따른다.

⑦ 등급은 사이클 종료 시점마다 갱신하며, 다음 사이클 및 컵대회부터 적용한다. 진행 중인 사이클의 기록은 해당 사이클 종료 전까지 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⑧ 최근 2사이클 내 공식 경기 기록이 없는 플레이어는 기본 등급표에서 휴면 활동자로 분류할 수 있다. 단, 휴면 활동자도 기존 산정 등급의 효력은 유지한다.

⑨ 미분류 플레이어의 대회 참가, 조 편성, 시드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임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HALF 랭킹 산정규칙

제19조(리그 점수)

① 리그 단일 시즌의 성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② 시즌 순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우승은 300점을 부여한다.

2. 준우승은 240점을 부여한다.

3. 3위는 180점을 부여한다.

4. 4위는 120점을 부여한다.

5. 5위는 60점을 부여한다.

6. 6위 이하의 순위는 직전 순위 점수에서 6점씩 차감한다.

③ 경기 결과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승리 시 60점을 부여한다.

2. 무승부 시 30점을 부여한다.

3. 패배 시 3점을 감점한다.

④ 등급 구성 비율에 따라 다음의 가산 또는 감산을 적용한다.

1. 퍼스트가 전체 참가자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즌은 우승 100점, 승리 40점, 무승부 20점을 추가한다.

2. 비퍼스트 인원이 전체 참가자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즌은 우승 100점, 승리 20점, 무승부 10점을 감한다.

제20조(컵 대회 점수)

① 아나콘다컵의 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경기 점수는 승리 100점, 무승부 50점, 패배 25점 감점으로 한다.

2.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가 상승할 때마다 승리 시 50점, 무승부 시 25점을 추가한다.

3. 결승전이 단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승리·무승부·패배 점수를 모두 2배로 적용한다.

4. 우승 보너스는 해당 사이클의 리그 시즌 횟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하위 순위 팀은 바로 위 순위의 75퍼센트를 부여한다. 소수점은 내림 처리한다.

② 릴원수컵의 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경기 점수는 승리 40점, 무승부 20점, 패배 10점 감점으로 한다.

2.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가 상승할 때마다 승리 시 20점, 무승부 시 10점을 추가한다.

3. 결승전이 단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승리·무승부·패배 점수를 모두 2배로 적용한다.

4. 우승 보너스는 해당 사이클의 리그 시즌 횟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하위 순위 팀은 바로 위 순위의 75퍼센트를 부여한다. 소수점은 내림 처리한다.

제21조(보너스 및 페널티)

① 사이클 순위 보너스는 다음과 같다.

1. 1위 500점, 2위 450점, 3위 400점, 이후 각 순위마다 50점씩 차감한다.

② 컵 대회에서의 업셋 보너스는 다음과 같다.

1. 아나콘다컵에서 랭킹이 낮은 팀이 높은 팀을 상대로 승리 시 100점, 무승부 시 50점을 부여한다.

2. 아나콘다컵에서 등급이 낮은 팀이 높은 등급의 팀을 상대로 승리 시 300점, 무승부 시 150점을 부여한다.

3. 릴원수컵에서 랭킹이 낮은 팀이 높은 팀을 상대로 승리 시 25점, 무승부 시 12점을 부여한다.

4. 릴원수컵에서 등급이 낮은 팀이 높은 등급의 팀을 상대로 승리 시 75점, 무승부 시 37점을 부여한다.

③ 컵 대회에서의 역업셋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1. 아나콘다컵에서 높은 등급의 팀이 낮은 등급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200점을 감점한다.

2. 아나콘다컵에서 높은 랭킹의 팀이 낮은 랭킹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감점한다.

가. 직전 랭킹 점수가 기준점 이상일 경우 50점을 감점한다.

나. 직전 사이클에서 상위 40퍼센트 내 성적을 1시즌 기록한 경우 50점을, 2시즌 이상 기록한 경우 100점을 감점한다.

다. 기준점은 사이클이 8시즌 미만일 경우 3,200점, 8시즌 이상일 경우 4,500점으로 한다.

3. 릴원수컵에서 높은 등급의 팀이 낮은 등급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66점을 감점한다.

4. 릴원수컵에서 높은 랭킹의 팀이 낮은 랭킹의 팀에게 패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감점한다.

가. 직전 랭킹 점수가 기준점 이상일 경우 50점을 감점한다.

나. 기준점은 사이클이 8시즌 미만일 경우 1,500점, 8시즌 이상일 경우 2,500점으로 한다.

④ 미분류 플레이어는 등급 업셋 및 등급 역업셋 판정에서 제외한다.
단, 대회 시작 전 운영위원회가 임시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임시 등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22조(시스템 규칙 및 기타 사항)

① 리그 시즌에 참가할 때마다 50점을 부여한다.

② 리그 사이클 종료 시 직전 사이클 순위 보너스만 다음 사이클에 적용하며, 그 외 모든 누적 점수는 초기화한다.
단, 컵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는 다음 컵 대회가 열릴 때까지 유효하다.

③ 흑두루미리그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만 랭킹에 등재된다. 컵 대회만 참가한 경우 등재되지 않는다.
단, 컵 참가 후 다음 사이클 시작 전 리그에 참여한 경우, 해당 컵 포인트를 소급 적용한다.

④ 리그 사이클 중 1회라도 참여한 회원은 해당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랭킹 자격을 유지한다.
단, 랭킹 포인트가 500점 이하일 경우 다음 컵 대회에서는 비랭커로 취급될 수 있다.

⑤ 리그가 중단된 경우, 시즌 순위 점수는 반영하지 않으며 경기 결과 점수와 참여 보너스만 랭킹에 반영한다.

제6장 흑두루미리그 규칙

제23조(리그 개최 및 참가 자격)

① 리그는 참여 희망자의 전원 합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개최할 수 있다.

② 본인 명의의 계정이라면 누구나 리그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리그 참여 인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타인 명의의 계정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리그 방식)

① 참가 인원은 최소 4인에서 최대 16인으로 한다.

② 참가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1. 4인에서 8인까지는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진행한다.

2. 7인 이상 8인 이하일 경우 단판 풀리그로 진행할 수 있다.

3. 9인 이상일 경우 2개 조로 나누어 스플릿 리그로 진행한다.

제25조(시즌 및 사이클)

① 한 시즌의 모든 경기는 하루에 소화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날에 걸쳐 진행할 수 있다.

② 한 사이클은 시즌 10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마무리된다.

③ 사이클 시작 후 45일이 경과하면 10시즌을 모두 치르지 않더라도 사이클을 종료할 수 있다.

④ 사이클을 조기 종료하고자 할 경우 리그가 최소 5시즌 이상 진행되고 사이클이 45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⑤ 조기 종료 제안 후 24시간 내 단 한 명이라도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제안은 즉시 기각된다.

⑥ 사이클은 최소 5시즌 이상 치러야 하나, 기간이 초과된 경우 5시즌 미만 종료도 인정한다.

제26조(조 편성 및 통합 순위)

① 9인 이상 참가하여 조를 2개로 나누는 경우,
전체 참가자를 등급 및 실력점수에 따라 포트1과 포트2로 구분한다. 구체적 포트 배정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인원이 홀수일 경우 남은 한 명은 추첨으로 배정한다.

③ 조별 리그 종료 후 A조와 B조의 모든 선수를 통합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④ 순위 결정은 승점, 득실차, 다득점 순으로 한다.

⑤ 인원 불균형 시 인원이 더 많은 조의 선수들은 해당 조 최하위 선수와의 경기 기록을 순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개인의 사이클 및 HALF 랭킹 점수에는 정상 반영한다.

⑥ 인원이 많은 조의 최하위 선수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통합 순위 최하위로 한다.

⑦ 인원이 5대4로 불균형할 경우, 인원이 4명인 조는 3라운드 이후 10분간 휴식한다.

제27조(돌발상황 처리)

① 참가자는 리그를 끝까지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② 중도포기 시 단일 시즌 순위는 중도포기자와의 경기 기록을 제외하고 산정하되, 사이클 기록에는 전부 반영한다.

③ 고의로 강제 종료한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로 하고, 해당 시즌에서 퇴장 처리한다.

④ 비의도적 강제 종료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0대0 상황이며 게임 내 시간 20분 이내일 경우 재경기한다.

2. 득점이 발생했거나 20분 이후일 경우 당시 점수를 유지한 채 재시작한다.

3. 경기 시간은 93분에서 중단된 시간을 차감한 만큼만 진행하며, 해당 시간에 도달하면 종료한다.

제7장 아나콘다 HALF 챔피언스컵 규칙

제28조(개최 및 시기)

① 상금을 제공하는 자는 아나콘다컵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상금 분배 방식은 상금 제공자가 임의로 정한다.

③ 대회는 1사이클 당 1회만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대회 구조)

① 대회는 예선라운드와 토너먼트라운드로 구성한다.

② 토너먼트는 모든 라운드를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예선 방식은 예선 참가 인원 수(시드를 제외한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2~3인 참가 시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2. 4~6인 참가 시 단판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3. 7인 이상 참가 시 복수의 조로 나누어 진행하거나 리그페이즈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조별 리그의 구체적 편성 및 순위 산정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시드 배정)

① 대진표는 직전 사이클의 HALF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

② HALF 랭킹 1, 2, 3위와 직전 사이클 릴원수컵 우승자에게 토너먼트 직행 티켓을 부여한다.

③ 릴원수컵이 개최되지 않았거나, 우승자가 상위랭커 자격으로 진출한 경우에는 세컨드 또는 써드 인원 중 가장 높은 랭킹자에게 해당 티켓을 부여한다.

④ 시드가 배정된 랭커가 불참할 경우, 다음 순위의 랭커가 승계한다. 단 5위까지로 한정하며, 6위 이하는 예선을 치러야 한다.

⑤ 비랭커는 시드를 승계할 수 없으며, 대체 랭커가 없을 경우 해당 라운드를 축소하여 진행한다.

제31조(경기 규칙)

① 1차전이 무승부로 종료된 경우, 2차전은 연장전 옵션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② 2차전 합산 결과가 동점일 경우 연장전 옵션을 포함한 3차전을 진행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제8장 릴원수 HALF 챌린저스컵 규칙

제32조(개최 및 시기)

① 상금을 제공하는 자는 릴원수컵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상금 분배 방식은 상금 제공자가 임의로 정한다.

③ 대회는 1사이클 당 1회만 개최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사이클의 아나콘다컵 종료 후 개최한다.

제33조(대회 구조)

① 대회는 예선라운드와 토너먼트라운드로 구성한다.

② 토너먼트는 모든 라운드를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예선 방식은 예선 참가 인원 수(시드를 제외한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2~3인 참가 시 홈 앤 어웨이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2. 4~6인 참가 시 단판 풀리그로 진출자를 결정한다.

3. 7인 이상 참가 시 복수의 조로 나누어 진행하거나 리그페이즈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조별 리그의 구체적 편성 및 순위 산정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참가자 및 시드 배정)

① 현재 사이클 기준으로 퍼스트 또는 미분류로 분류되는 플레이어는 참여할 수 없다.
단, 미분류 플레이어가 대회 시작 전 운영위원회로부터 세컨드 또는 써드에 준하는 임시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대진표는 직전 사이클의 HALF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직행티켓은 스폰서가 자유롭게 배분한다.

④ 시드가 배정된 랭커가 불참할 경우, 다음 순위의 랭커가 그 자리를 승계한다. 단 5위까지로 한정하며, 6위 이하는 예선을 치러야 한다.

⑤ 비랭커는 시드를 승계할 수 없으며, 대체 랭커가 없을 경우 해당 토너먼트 라운드를 축소하여 진행한다.

제35조(경기 규칙)

① 1차전이 무승부로 종료된 경우 2차전은 연장전 옵션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② 2차전 합산 결과가 동점일 경우 연장전 옵션을 포함한 3차전을 진행하여 승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