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내 기권 규정 신설 및 활동정지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HALF 회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아나콘다입니다.
가끔 리그 진행 중 발생하는 기권 문제로 인해 많은 회원분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데.
기권은 단순한 경기 중단을 넘어 기권 후 뒷처리 등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가 즐겁고 매너 있게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권 사유별 세부 기준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권 유형별 분류 및 제재 기준
기권은 사유의 불가피성과 의도성에 따라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조치가 적용됩니다.
(1) 불가피한 기권 (사유 참작)
- 기준:
* 경기 지연: 판당 평균 15분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나, 예측 범위를 초과하여 전체 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경우 (예: 6판 기준 90분, 10판 기준 150분 이상 지체)
* 긴급 상황: 본인/주변인의 부상, 집안의 급한 문제, 갑작스러운 대타 근무 등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변수 발생 시
- 제재: 없음 (불명예칭호 수여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 불이익 없음)
(2) 개인 일정 관리 미흡으로 인한 기권 (주의 조치)
- 기준:
* 타이트한 일정 편성 (판당 15분 미만으로 계산)
* 기존 약속을 잊고 참여했다가 리그 시작 후 이탈
* 개인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리그에 참여한 경우
- 제재: 매월 리셋되는 경고 1회 부여
* 매월 1일 리셋되며, 당월 누적 3회 달성 시 [모임 활동정지] 조치됩니다.
(3) 비매너 및 의도적 기권 (중과실)
- 기준:
* 승산이 없거나 개인 기분 문제로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 특정 회원과의 매칭을 회피하기 위해 리그를 던지는 경우
* 운영이나 게임에 대한 불만을 의도적 기권으로 표출하여 리그를 방해하는 경우
- 제재: 리셋없는 경고 1회 부여
* 리셋 없이 영구 누적되며, 통산 누적 3회 달성 시 [모임 활동정지] 조치됩니다.
2. 안내 말씀
이번 규정 신설은 회원분들을 제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며 매너 있게 참여해 주시는 회원분들을 보호하고 차질 없는 리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규약에도 제11조의 2, 제17조의 2에 내용을 추가해 명시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경기 시작 전 본인의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승패를 떠나 서로를 배려하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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