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No. 8||조회 119|아나콘다
HALF 규약 제27조 2항에 대한 변경안을 반영했습니다.
반대투표를 시작한지 열흘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반대표가 0표고, 특별한 반대의견이 나타난 것도 없기에
수정안을 그대로 발효하여 현시간부로 적용했습니다.
모두 연맹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투표를 시작한지 열흘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반대표가 0표고, 특별한 반대의견이 나타난 것도 없기에
수정안을 그대로 발효하여 현시간부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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